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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60
시행일자 2014-10-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MESH PALLET; PR.CHNA
물품설명 철강재의 Plate, Pipe, Round Bar를 용접 및 스프링 힌지로 연결하여 각 면을 조립하여 만든 메쉬형태의 사각케이스로서 한쪽 면을 개방할 수 있는 형태의 물품(규격 : 가로 1200㎜ × 세로 1000㎜ × 높이 950㎜, 무게 : 65kg)
※ 미사용시 접철하여 부피를 최소화 하여 공간을 효율적 사용가능
- 용도 : 공산품, 주물, 다이캐스팅 부품등과 같은 물품들을 상품진열 및 보관하기 위한 기능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 (3)에 "특정한 상자나 케이스 : 예를 들면, 공구상자나 케이스로서 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하지 아니한 것"를 분류토록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공산품, 주물, 다이캐스팅 부품등과 같은 물품들을 상품진열 및 보관하기 위한 접철 가능한 메쉬형태의 사각케이스 물품으로 철강제의 기타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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