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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163
시행일자 2014-10-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2-0000
품명 Main Resonator Sub Assembly ; 한국
물품설명 - 머플러 케이스 내 소음저감 및 고온의 배기가스를 저온 저압으로 만들어 배기가스가 대기로 방출되도록 하는 장치
- 재질 : SUS(스테인리스스틸)
- 규격 : 290㎜*370㎜
- 구성
· Baffle : 머플러 내 일정 구간을 만들어 배기관으로부터 소리를 차단
· Pipe : 자동차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관
· Hole Tube Ass'y : 배기가스가 배출되고 배기관의 소음을 줄여줌
· Chamber Ass'y : 배기가스를 원활하게 출력시킴
· Valve : 배기가스의 흐름을 열고 닫는 기능을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8708호의 용어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면서
-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M) 라디에이터·소음기·배기파이프·연료탱크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차량 배기가스 방출시 소음을 감소시키는 Resonator로
- 관세율표 제17부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소음기(머플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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