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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160
시행일자 2014-10-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42-2090
품명 JCAT SATA 3.0 CABLE ;; T0.5 XW10X L400 ; 대만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절연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철선을 꼬아 전선을 감싸고 그 위에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직물을 피복한 420mm 길이의 케이블로 양쪽 끝이 접속단자(Serial ATA 7pin)가 결합된 형태의 물품

2) 기능 및 용도
- 컴퓨터의 메인보드와 하드디스크(SATA), CD-ROM 등 연결하여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

3) 물품사진

<신청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가)호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중략)… 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D) 때로는 금속으로 외장(外裝)(armouring)(예: 나선상으로 감겨진 강 또는 철의 선 또는 스트립)되어 있다. …(중략)… 또한 일반적으로 대형전기기계 또는 제어장치에 사용되는 절연한 스트립도 포함된다. 선ㆍ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플러그ㆍ소켓ㆍ러그(lugs)ㆍ잭(jacks)ㆍ슬리브(sleeves)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접속자가 부착된 플라스틱 절연전선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16부 주 제2(가), 제8544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544.42-2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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