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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149
시행일자 2014-10-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Cover Tail Trim ; 한국
물품설명 - 머플러 배기관 끝부분 pipe와 trim의 연결부분을 고정시키는 제품
- 재질 : SUS(스테인리스스틸)
- 규격 : 115㎜*55㎜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를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302호의 용어에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비금속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 비금속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를 규정하고
-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며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차량용(예:자동차·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함

○ 본 물품은 머플러 배기관의 끝부분 Pipe와 Trim을 고정시켜주는 Bracket으로 차량용 장착구·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302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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