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146
시행일자 2014-10-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2-0000
품명 - 품명 : FRONT IN SUB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자동차의 컨버터와 프론트 머플러 사이에 장착되는 배기파이프로, 엔진에서 발생된 고온고압의 배기가스 흐름을 유도함
ㆍ 재질 : 스테인리스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라디에이터·소음기(머플러)·배기파이프·연료탱크 등”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며, 차량 엔진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가 지나가는 배기파이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