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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141
시행일자 2014-10-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BH12MY-N22) A/REST CUP HLDR CVR (DIS)
물품설명 ο 물품 개요
- 플라스틱 사출물에 PVA필름 코팅되어, 자동차내 뒷자석 중앙 팔걸이부분 외관을 개선하기 위해 컵홀더 커버로 사용되는 물품
- 제조공정 : 플라스틱 사출물 표면 이물처리 → BASE COLOR도장 → 열매
건조 → PVA필름 수압전사 → 코팅도장 → 열풍건조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17부 총설에서 차량의 차체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예: 장식용의 beading스트립...)등을 예시하면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소호를 결정함 있어서 자동차 차체의 부착구가 제3926.30소호에 분류됨.

ο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내 뒷자석 중앙 팔걸이부분 컵홀더 외관을 장식하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차체 부착구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 제2호, 제39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30-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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