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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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2.90-1000 |
| 품명 | Surface-active preparations; JET BLACK T-303; |
| 물품설명 |
Polysiloxane계 계면활성제, Polyethylene tridecyl ether, 물을 혼합하여 만든 백색계 불투명한 액상으로 조제계면활성제임(20℃에서 0.5%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cm이하임)
- 용 도 : 섬유공업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계면활성제의 상호혼합물(예: 술포리시놀리트와 술폰화 알킬나프탈렌 또는 황산화 지방 알코올을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조제계면활성제는 그 특성인 세정성ㆍ습윤성ㆍ유화성 또는 분산성 때문에 각종의 공업적 용도에 쓰이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중략....(ⅱ) 섬유공업용의 습윤제ㆍ유화제ㆍ축충조제 및 광택제”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에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나.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조제된 제34류 주 제3호에 규정에 적합한 조제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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