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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90
시행일자 2014-10-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6.20-0000
품명 Pigments based on chromium compound; PENTA GREEN
물품설명 산화크롬, 폴리옥시에틸렌 트리데실 에테르, 에틸렌 글리콜,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녹색계 페이스트상
- 용 도 : 섬유용 안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무기착색제 또는 광물성의 착색제가 분류되며 이 호에는 해당하는 착색제는 다음의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2) 크로뮴화합물을 기제로 한 안료. 여기에는 크로뮴산연과 황산연과 같은 기타 무기물과의 혼합물로 조성된 황색안료 및 산화크로뮴과 기타 물질과 혼합하여 조성된 녹색안료가 포함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크로뮴화합물을 기제로한 착색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206.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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