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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216
시행일자 2014-10-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00
품명 - SMS(Stores Management System) ; 85VE010601-603/613
물품설명 (제시용도) : T-50계열 항공기에 설치되어 항공 전자장비 및 조종사의 조작정보를 입력받아 탑재된 프로그램이 정보를 분석, 처리하여 주로 항공기 외부에 장착된 연료탱크 또는 폭탄과 같은 외부 장착물을 투하하거나 발사하는 기능을 제공함. 즉, 항공기 외부에 장착되는 모든 종류의 장착물을 Store라고 부르며 이를 관리하는 장치로서 T-50계열 항공기에서만 동작 가능하도록 개발된 장비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전기기기(제85류).”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총설에서도 “(Ⅲ)부분품 및 부속품.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으로 해설하고 있는 바,
-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서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537호에서도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 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로 해설하면서 ‘자동자료처리기기를 내장한 수치제어반, 기기제어용의 프로그램화된 스위치보드,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power supply module, dual 1553 interface module, controller module 등으로 구성되어 항공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어 항공기 외부장치들의 동작을 제어한다 할지라도 이는 관세율표 제8537호에서 규정한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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