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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150
시행일자 2014-10-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2.89-9010
품명 - Flight Control Computer (모델:85VC1003-4/103)
물품설명 (제시용도) : FA-50 항공기의 주/보조 조종면을 제어하는 것으로서 3중의 감지기(각종 대기정보(Air Data)센서, 모션(Motion)센서 및 조종사 입력정보) 입력에 대한 디지털 연산을 수행하여 제어신호를 출력함으로서 일정하게 비행자세를 유지토록 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전기기기(제85류) 사. 제90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총설에서도 “(Ⅲ)부분품 및 부속품.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으로 해설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는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으로 규정하면서 동 해설서 제8537호에서도 “이 호에는 제9032호의 자동제어장치를 제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제9032호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한 결과,
- 관세율표 제9032호의 용어에서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9032호에서도 “(Ⅱ) 전기적량의 자동조절기 및 비전기적 량의 자동조절기.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는 전기적 또는 비전기적인 양의 실제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치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완전 자동 제어시스템에서 사용되기 위한 것이다. 이것들은 주로 아래의 장치들로 구성된다. (B) 전기조절장치 :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신호(일반적으로 변조전류의 형태)를 부여한다. … (중략) … (2) 전기식조절장치는 불완전자동조절기기로 이 호에 분류된다.”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항공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어지는 물품이나 3중의 변량(대기정보, 모션, 조종사입력)을 끊임없이 측정하여 비행기 자세유지 등을 통해 안정적인 비행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불완전자동조절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제9032.89-901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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