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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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211.90-9070 |
| 품명 | Peppermint; 549862 WR LL PEPPERMINT INFUSION; U.K |
| 물품설명 |
건조한 페퍼민트 잎의 파쇄상을 티백에 넣어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40g, 2g x 20T) - 용도 : 침출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1211.90-9070호에서 "박하(pepper mint)"를 특게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은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 수도 있다. 단일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예: 페퍼민트 '차')은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페퍼민트의 잎을 건조하여 파쇄한 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1211.90-907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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