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707 |
|---|---|
| 시행일자 | 2014-10-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403.10-9000 |
| 품명 | Yogurt ; Y-TRIM yogurt ; R.KOREA |
| 물품설명 |
요구르트분말 38.64%, 혼합탈지분유 13.9%, 뉴티리오에프비(밀전분) 8.4%, 해바라기씨 8%, 건포도 8%, 크랜베리 4%, 아몬드 3%, 보리플레이크 2.5%, 볶음현미 2.5%, 볶음백미 2.5%, 볶음현미찹쌀 2.5%, 파파야 2%, 고화방지분당 2.6%, 호두 1%, 구연산, 6종혼합유산균분말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을 수지팩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35g)
- 용 도 : 식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0403호에는 "버터밀크·응고밀크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이 분류되며, 소호 제0403.10호에서 "요구르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버터밀크·모든 발효 또는 산성화한 밀크와 크림이 분류되며, 응고밀크와 크림·요구르트 및 케피어가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액상·페이스트상 또는 고형의 것(냉동한 것 포함)일 수도 있으며, 농축(예 : 증발 또는 블록상, 분 또는 입상) 또는 저장처리를 한 것일 수도 있다. 제4류의 총설에서 규정한 첨가물 이외에도,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설탕 기타 감미료·조미료, 과실(과육 및 잼포함), 견과류 또는 코코아를 첨가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건조과일, 견과류 등을 첨가한 요구르트 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0403.1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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