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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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1-1000 |
| 품명 | Part of Engines ; 12636307 ; R.KOREA |
| 물품설명 |
가솔린 엔진헤드 내부에서 캠샤프트를 고정·지지해주는 물품으로 캠샤프트 한쪽 끝단에 볼트등으로 체결되는 알루미늄합금재질 물품임
<신청물품> (상부면) (정면) (하부면)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호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8407호에는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 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며, o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항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 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가솔린 엔진헤드 내부에서 캠샤프트를 고정·지지 해주는 물품으로 제87류 차량용의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 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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