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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161
시행일자 2014-10-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603.90-0000
품명 Pet Orapup
물품설명 - 애완견 전용 혀클리너로 1,470개의 미세한 솔로 이루어진 브러쉬와 릭키(비프와 베이컨 맛이 나는 일종의 먹는 치약, 25g)가 소매 포장된 물품
- 릭키를 브러쉬에 소량 발라 애견이 스스로 핥게 만드는 방식으로 사용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애완견용 브러쉬와 치약이 소매 포장된 물품으로,
?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구성되어, 어떤 특정 활동을 행하기 위해,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토록 소매 포장되었으므로 통칙3(나)의‘세트 물품’에 해당됨
? 따라서, 본질적인 특성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 ‘혀를 닦아준다’라는 특정 활동이 수행되는 부분,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브러쉬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9603호에는 “비·브러시”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 ‘칫솔, 면도용 브러시, 화장용 브러시, …, 동물 손질용 브러시(말, 개 등)”를 예시함
제9603.21호에‘칫솔’이 분류되나, 이 소호는 인체용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소호에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애완견의 혀를 청결하게 손질해주는 브러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및 제6호에 따라 제9603.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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