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235 |
|---|---|
| 시행일자 | 2014-10-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4.10-1000 |
| 품명 | Broths preparations; GYORETSU JIMAN ARIAKE TANTANMEN; JAPAN |
| 물품설명 |
육수 38.5%, 참깨가루 29.9%, 식염 6.5%, 설탕 6.5%, 포크 농축액 5.5%, 간장 4.6%, 채소 농축액 2.4%, 두반장 1.6%, 참기름 1.6%, 전분 1.4%, 향신료 0.9%, Xantnan gum, 파프리카 색소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페이스트를 알루미늄 증착 수지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도 : 일본식 라멘 육수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및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A)-(2)에 따르면 “이 호에는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 및 브로드를 포함하며,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전분·타피오카·마카로니·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쌀·식물 엑스 등)·육·육엑스·지방·어류·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펩톤·아미노산 또는 효모액스를 기제로 한다. 또한 이들 물품은 상당한 양의 소금을 함유하기도 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타블렛상·케이크상·입방체상 또는 분말상이나 액상으로 되어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3호에 “(A)-(b)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제2104호)을 이호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별도로 조리한 해물 및 채소를 그릇에 담고 그 위에 끼얹어 조리하여 면과 육수 등을 함께 섭취하는 일본식 라면의 육수를 만드는 브로드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제 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4.1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