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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52
시행일자 2014-10-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SIO ENHANCER
물품설명 Disodium stearoyl glutamate, Hydrogenated lecithin, 1,2-Hexanediol, Polysorbate 20, Water 등으로 혼합 조제된 투명 액상
- 용도 : 화장품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구성된 화장품 제조용 원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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