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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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6.00-9020 |
| 품명 | E-Beam Chamber, TCC-206; JAPAN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반도체 웨이퍼용 마스크 제조 장치(E-Beam)를 이용하여 정확한 사양의 마스크를 제작 할 때 적정 온도. 습도 유지 및 전자파 차단이 필요함에 따라 마스크 제조장치 외부에 금속으로 만든 Chamber를 설치함 * 적정 온도 및 습도는 Chamber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별도의 공조기에서 콘트롤하며 신청물품은 금속으로 만든 Chamber만 해당함 ○ 물품형상 및 구조 - 측면 및 Combo panle : 외부 강철합판 및 Permalloy(자기장 흡수제), Urethane Foam(흡수제)으로 구성->(두께 66mm) - 바닥부 : 강철합판에 PVC, Permalloy로 구성->(두께 61mm) - 규격 : 4330(W)*4000(L)*4200(H) ○ 용도 : 온도?습도?전자파 차폐기능을 목적으로 설계 제작된 금속으로 만든 조립식 건축물의 구조인 Chamber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반도체 웨이퍼용 마스크를 제작 할 때 정확도를 위한 환경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 온도.습도.전자파 차폐기능을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금속으로 만든 조립식 건축물의 구조인 Chamber임
○ 관세율표 제9406호에는‘조립식 건축물(Prefabricated buildings)’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는 각종 재료로 만든 이른바 "Industrialized building"으로 불리우는 조립식 건축물을 분류한다. 이들 조립식 건축물은 여러 용도, 즉 가옥·작업현장의 숙박시설·사무실·학교·상점·헛간·차고 및 온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제작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온도. 습도. 전자파 차폐기능을 가지도록 설계제작된 조립식의 건축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철강제의 조립식 건축물’이 분류되는 제9406.00-9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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