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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162
시행일자 2014-10-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1.29-0000
품명 CLIX FEMALE, 22383
물품설명 - 기존에 사용하던 틀니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임플란트 시술시 사용
- 틀니 안쪽에 부착되어 잇몸에 식립된 임플란트에 틀니를 연결 및 고정해주는 역할 수행(재질: Titanium and plastic)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ㆍ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ㆍ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의치 및 의아용품(Artificial teeth and dental fittings)’으로,‘의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cast tin bar[“heavy bars”(추봉)], 가황고무제 의치판강화용의 스테인리스강제바, 기타 각종의 물품으로 명백히 금속제의 치관 또는 의치제조용의 부속품으로 인정되는 것(소켓ㆍ링ㆍ피보트ㆍ훅ㆍ아이릿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틀니 안쪽에 부착되어 잇몸에 식립된 임플란트에 틀니를 연결 및 고정해주는‘dental fittings’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1.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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