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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54
시행일자 2014-10-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69-1000
품명 EME 1511HC02; FP0241A1; SIZE : 26.17 X 25.12 X 4.0; KR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CCL(Copper clad laminate, 동박적층판)에 인쇄처리방법(식각)으로 양면에 회로를 구성하고 이어잭 커넥터와 접속단자를 부착한 형태의 물품으로, 휴대폰과 이어폰간의 전기적 신호를 전달함.
- 규격(mm): 26.17 X 25.12 X 4.0

ο 물품사진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534호에 “인쇄회로”가 분류되나,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계적 소자 또는 전기식 구성부품을 장착했거나 또는 접속시킨 회로는 이 호에서 말하는 인쇄회로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본 물품은 인쇄회로에 전기식 구성부품(EAR JACK)이 장착되었으므로 이 호에 분류될 수 없음.

ο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 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를 설명하면서, “플러그 및 소켓(두 개의 이동가능한 도선을 접속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 림(rim) 또는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된다.“를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인 소켓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6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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