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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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4.00-2000 |
| 품명 | GT-S7275R BLACK GPS; FP0232A0; SIZE: 25.9 x 6.9 x 0.61; KR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CCL(Copper clad laminate, 동박적층판)에 인쇄처리방법(식각)으로 양면에 회로를 구성하고, 에폭시 필름을 도포한 평판상의 물품으로,한 면에 접속자가 있어 휴대폰의 다른 부품과 접속되며, 인쇄된 회로가 GPS 안테나 기능을 함. - 규격(mm): 25.9 x 6.9 x 0.61 ο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8534호에서는 “인쇄회로”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어떤 기본회로나 공회로는 일반적으로 얇고 동일한 스트립상이나 웨이퍼상(접속단자 또는 접촉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음)인 인쇄된 도체소자만으로 된 것이 있다. 또한 미리 설정된 모형(pattern)에 따라 여러 개의 소자가 상호 접속된 것도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ο 또한,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5호에서 인쇄회로를 “인쇄제판기술[예: 양각ㆍ도금ㆍ식각(etching)]이나 막(膜) 회로기술로 도체소자ㆍ접속자나 그 밖의 인쇄된 구성 부분[예: 인덕턴스(inductance)ㆍ저항기ㆍ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건은 휴대폰에 부착되어 GPS 안테나의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인쇄제판기술로 제작된 인쇄회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4.0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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