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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52
시행일자 2014-10-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50-2010
품명 AD0115-2; FP0238A0; SIZE : 15.85 X 10.80 X .550T; KR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CCL(Copper clad laminate, 동박적층판)에 인쇄처리방법(식각)으로 양면에 회로를 구성하고, 인덕터를 장착한 평판형의 물품
- 규격(mm): 15.85 X 10.80 X .550

ο 기능 및 용도
- 휴대폰에서 내부 회로 및 스피커와 연결되어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회로이며, 전류의 급격한 변화를 막고 전기잡음을 걸러냄

ο 물품사진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534호에는 “인쇄회로”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인쇄회로의 범주에 ‘기계적소자 또는 전기식구성부품을 장착했거나 또는 접속시킨 회로는 이 호에서 말하는 인쇄회로로 간주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제16부 주2의 규정에 따라 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은 인쇄회로에 전기식 구성부품인 인덕터를 장착한 것이므로 제8534호에 분류할 수 없음.

ο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유도자”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Ⅲ) 유도자 그룹에서 “주로 단권의 코일로 되어 있으며, 교류회로에 삽입하면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흐름을 제한 또는 저지한다. … 인쇄처리방법에 의해 개별 구성부품의 형태로 얻어진 유도자 또는 인덕턴스는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건은 FPCB에 인덕터를 장착한 형태의 물품으로서, 휴대폰에서 내부 회로 및 스피커와 연결되어 전류의 급격한 변화를 막고 전기잡음을 걸러내기 위한 인덕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제8504.5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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