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37 |
|---|---|
| 시행일자 | 2014-09-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20-2000 |
| 품명 |
품명 : PSH4-04(Shut-off Valve)
모델 : PSH4 Series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Air가 공급되는 설비(자동차, 가공, 반도체)라인의 콤프레샤에서 공급받은 main air(10bar)를 on/off 해주는 역할 및 설비내 남아있는 잔압을 급속배기 해주는 공기압 전송용 밸브 - 재질 : 알루미늄, 고무, 철강, 황동, 스테인레스강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및 총설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에서 “... 중략...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4)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 또는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라고 설명하면서, -“(2) 올레오유압식 또는 압축공기식 전송밸브 : 여러 형태(감압형, 체크(check)형 등)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밸브는 특히 에너지원이 압축된 유체(액체 또는 가스)의 형태로 공급되는 유압식 또는 압축공기식 시스템에 있어서 “유압”을 전송하는데 사용한다.“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공압식 컨트롤 밸브 시스템에 사용되며 콤프레샤에 입력되는 공압을 on/off 해주는 역할 및 설비내 남아있는 잔압을 급속배기 해주는 공기압 전송용 밸브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1.2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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