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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38
시행일자 2014-09-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9.00-0000
품명 품명 : Manifold Block
모델 : MB4-04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Regulator의 압력조절된 공기를 다른 응용장치에 전달하는 CROSS 형태의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Manifold Block
- 모(母)체 내부에는 설계된 공기압 만큼의 유체가 흐를 수 있게 원형 가공되어 있으며 외부에는 연결되는 장치 사양에 맞게 나선 가공되어 있음
- 재질 : 알루미늄(ALDC1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6부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제7307호 ... 및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가 분류됨
- 관세율표 제7609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엘보·슬리브)”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7307호제7412호의 해설을 준용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제7307호제7412호에서 관연결구류에 대하여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관을 장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Regulator의 압력조절된 공기를 다른 응용장치에 전달하는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CROSS 관연결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609.0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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