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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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907.90-9000 |
| 품명 | Unglazed ceramic wall tiles; KSH-630/TY1; PR.CHNA |
| 물품설명 |
점토 등을 직사각형으로 성형한 후 소성한 석기제의 물품으로, 내부에 길이방향으로 직사각형 형태의 중공이 있으며, 폭방향 양가장자리의 한 가장자리는 위쪽 일부분이 돌출되고, 다른 가장자리는 아래쪽 일부분이 돌출되어 2개 이상을 서로 접할 경우 맞물리도록 디자인 되어 있음(크기 약 900 × 290 × 20mm)
- 용도 : 건축 내외장 마감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907호에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ㆍ노(爐)용ㆍ벽용 타일(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포장용 또는 벽, 노 등의 외장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자제의 판석 및 타일(쿼리타일 포함)로서 유약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판석 및 포장용품·노 및 벽용타일은 건축용의 벽돌보다 표면적에 비하여 두께가 얇다. 벽돌은 건축물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건설공사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판석 및 타일은 성형되어 있는 벽 등의 표면 위에 시멘트·접착제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부착하도록 특별하게 만들어진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최대 표면적이 한변이 7센티미터 이상인 점토 등으로 성형·소성한 석기제의 벽용 타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907.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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