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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118
시행일자 2014-09-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9.49-1010
품명 Lamp 10-Pack(0190-38516 520W) ; 미국
물품설명 - 반도체 제조 장비인 RTP* 챔버의 상부에 위치한 램프 헤드에 설치되며 열을 발생시켜 웨이퍼 공정에 필요한 챔버 내부 온도 조절에 사용되는 자외선램프로 빛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실리콘 웨이퍼의 전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킴
* RTP(Rapid Thermal Process) : 램프가열처리를 사용하는 열처리공정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호를 검토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9호의 용어에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여러가지 형상의 유리제나 석영제의 용기로 구성된 전구는 그 속에는 전기적에너지를 광선(적외선이나 자외선 포함)으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가 들어있다. 이 호에는 특수목적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램프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D) 그룹에 “자외선램프”를 예시함

○ 본 물품은 반도체 제조 장비에 부착되어 챔버 내부온도를 조절하는 자외선램프(반도체 제조용의 기기의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39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39.49-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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