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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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9-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9.49-1010 |
| 품명 | Lamp 10-Pack(0190-38517 645W) ; 미국 |
| 물품설명 |
- 반도체 제조 장비인 RTP* 챔버의 상부에 위치한 램프 헤드에 설치되며 열을 발생시켜 웨이퍼 공정에 필요한 챔버 내부 온도 조절에 사용되는 자외선램프로 빛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실리콘 웨이퍼의 전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킴
* RTP(Rapid Thermal Process) : 램프가열처리를 사용하는 열처리공정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호를 검토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9호의 용어에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여러가지 형상의 유리제나 석영제의 용기로 구성된 전구는 그 속에는 전기적에너지를 광선(적외선이나 자외선 포함)으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가 들어있다. 이 호에는 특수목적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램프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D) 그룹에 “자외선램프”를 예시함 ○ 본 물품은 반도체 제조 장비에 부착되어 챔버 내부온도를 조절하는 자외선램프(반도체 제조용의 기기의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39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39.49-1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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