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120
시행일자 2014-09-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6.20-1120
품명 Manometer(Pressute Gauge(M10) ; 중국
물품설명 - 컴프레서나 일반 배관 등 공간이 좁은 곳의 기체나 액체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나사로 결합하여 사용하는 압력계
- 작동원리 : 나사부분으로 전해지는 압력에 따라 부르돈관이 팽창 또는 수축하고 회전하면서 부르돈관에 붙어 있는 지침이 숫자를 가르키는 방법으로 내부 압력을 측정함
- 규격 : 지름 35㎜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6호의 용어에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측정계). 다만, 제90014호·제9015호·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이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Ⅲ)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 그룹에 "압력계(예: manometers) :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기기이다“하고 설명하면서
- (2) 금속압력계 : 아네로이드 청우계와 유사한 것으로 한 개 또는 두 개의 다이아프램·캡슐·부르돈관 또는 나선관 또는 기타 압력감응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이 요소는 직접적으로 지침을 움직이거나 전기적신호를 변환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압력 변화에 따른 부르돈관의 팽창 또는 수축으로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계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026.20-11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