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29 |
|---|---|
| 시행일자 | 2014-09-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30-9000 |
| 품명 | BRAKE VALVE COMPLATE A ; P3453410260 ; 가로265㎜×세로260㎜×높이250㎜ |
| 물품설명 |
- 브레이크페달과 브레이크밸브, 브레이크 램프와 연결된 푸쉬스위치와 케이블이 결합된 물품으로 대형트럭의 운전석에 장착되고, 페달을 밟으면 브레이크밸브가 공기를 릴레이밸브에 전달하고 후방 브레이크 램프를 켜는 기능을 수행
- 구성요소 : 브레이크페달, 브레이크밸브, 푸쉬스위치 및 커넥터가 연결된 케이블 |
| 결정사유 |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1호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완전한 밸브를 갖춘 특정의 기계부분품은 그와 관련되는 기계부분품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브레이크 및 클러치 페달'을 규정함. - 본 물품은 페달을 밟으면 브레이크밸브가 공기를 릴레이밸브에 전달하고 후방브레이크 램프에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제8481호의 공기압밸브인 브레이크밸브에 제8708호의 페달과 제8536호의 푸쉬스위치가 결합되어 있는 등 제8481호의 범주에서 벗어나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되고, 제17부 주2(마)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하여 제8708.3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