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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65
시행일자 2014-10-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3.50-9020
품명 Other reciprocating positive displacement pumps ; SERVO HYBRID SYSTEM ; HSP 120-45-150 ; R.KOREA
물품설명 - 물품개요 : Hydraulic pump, Servo motor, Servo drive, Pressure sensor로 구성된 기기로서 사출성형기, 프레스 기계 등 유압장치를 필요로 하는 기계에 설치되어 유류 탱크로부터 유량을 공급받아 필요한 양과 압력으로 해당기기의 구동부분에 전달함으로써 기기의 구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함.

- 제품 구성 및 기능
① Hydraulic pump : 기름탱크로부터 유량을 공급받아 토출하는 장치로서 Servo motor로부터 동력을 공급받아 회전화면 유량을 토출
② Servo motor : Servo drive의 제어를 받아 정, 역 회전속도를 제어하며 Hydraulic pump에 회전축을 통해 동력을 전달
③ Servo drive : 사출기의 메인 시스템으로부터 압력과 속도 관련된 정보를 받아 Servo motor의 구동을 제어하는 장치
④ Pressure sensor : Hydraulic pump의 토출부에 장치되어 토출되는 유류의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

- 전체기기(사출기계) 작동원리
① 전체 사출기 메인 제어 시스템에 필요한 명령값(압력, 유량) 입력
② 메인 제어 시스템에서 Servo drive로 입력값 전달
③ Servo drive의 속도 명령에 따라 Servo motor 가변 속도 제어
④ Servo motor 회전 속도에 따라 Hydraulic pump에서 토출되는 유량과 압력 변동
⑤ 토출된 유량을 사출기의 실린더에 전달하여 기기 작동
⑥ Pressure sensor를 통해 토출되는 유량의 압력을 실시간 체크하고 feed back 하여 정밀한 토출 압력 제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 또는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같은 호의 해설서((A) 용적형 왕복펌프)에서 “이 펌프는 실린더 내에서 동작하는 피스톤 또는 플런저의 선형(線型) 흡인 또는 압출동작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흡입 및 토출(吐出)은 밸브에 의하여 조절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413.50호에는 “기타의 용적형 왕복펌프”가 분류됨

- 또한 제16부 총설 (Ⅲ) 부속기기에서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부속기기(예: 압력계·온도계·액면계 또는 기타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기기·출력계·시계장치식 스위치·컨트롤패널·자동조절기)로서 보통 주기기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기와 함께 분류된다. 이들 부속기기들은 하나의 특정기계를 측정·검사·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함께 제시된 Servo drive와 Pressure sensor는 액체 펌프와 함께 분류하여야 함.

- 따라서 본 품은 사출기기에 설치되어 피스톤의 왕복 운동에 따라 일정한 유량을 토출시켜 주는 액체펌프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기타의 용적형 왕복펌프 중 피스톤 펌프가 분류되는 제8413.50-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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