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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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8.10-2000 |
| 품명 | Polyamide-6,6, in primary form ; POLYAMIDE 66 ; TA217HS BK |
| 물품설명 |
폴리아미드-6,6(약 97%) 주성분에 첨가제 등을 혼합하여 만든 흑색 펠릿상 (크기 약 3㎜)
- 용 도 : 사출성형용 소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8호에는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08.10-2000호에 “폴리아미드-6,6”가 특게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아미드와 폴리아미드의 공중합체를 분류하며 선형의 폴리아미드는 나일론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폴리아미드-6,6”을 예시하고 있음 ㅇ 동 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의 ‘일차제품’에서 “분·입 또는 플레이크 형상의 것은 성형용, 바니시·글루 등의 제조용 및 농축제·엉김제 등으로 사용되며 성형 또는 경화과정에서 가소성이 생기는 비가소성 물질로 조성되거나 이 비가소성 물질에 가소제를 첨가하여 조성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물질은 충전제(예: 목분·셀룰로오스·방직용 섬유·광물성물질·전분)· 착색제 또는 경화제(교차결합제)·공반응물 및 촉진제 등의 "경화"에 필요한 물질 이외에 주로 완성된 제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 또는 기타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안정제·충전제 및 착색제 등과 같은 기타재료를 함유한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아미드-6,6(약 97%)에 소량의 첨가제 등을 혼합한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08.1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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