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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474
시행일자 2014-1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2.9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변경고시 일부개정 제2017-15호
변경후 세번 8481.90-0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ES617001; ITALY
물품설명 불소수지고무(FKM)재질의 ?트형상의 물품으로 중앙에는 피스톤이 삽입되는 공간이 있음
- 용도 : 서모스탯 내부에 조립되어 본품에 피스톤이 삽입되고 피스톤 움직임을 조절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나)호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수위·압력 또는 기타 가변요소의 자동 제어기기 또는 온도 자동조절기기 : 작동이 자동으로 제어되는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에 달려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 요소의 실제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치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중략) …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D) 온도조절장치(Thermostat)”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부분품과 부속품을 “이 류의 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자동차 냉각수의 흐름을 조절하는 서모스탯(thermostat) 내부에 조립되는 물품으로 내부 피스톤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필수적인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032.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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