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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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99-1000 |
| 품명 | Parts for Exhaust Manifold Converter; COVER UPPER ASS'Y; 1059431X |
| 물품설명 | 스테인레스제 강판을 절단 및 절곡한 물품으로 차량의 Exhaust Manifold Converter의 housing 외부에 위치하여 컨버터를 보호하고 열이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해 사용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해당 부분품은 소호 제8421.9호에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예: 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예: 가스 또는 연무로부터의 먼지와 타르 등의 제거, 기타 증기기관의 증기로부터의 기름의 제거).라고 해설하면서, "기타의 공기 및 가스용의 화학적여과기와 청정기(자동차의 배기가스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를 변화시키는 촉매변환기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부분품에 대해서는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러한 부분품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단속식 진공필터용의 여엽, 필터 프레스용의 섀시·프레임 및 플레이트, 액체용 또는 기체용 필터의 회전드럼, 가스필터용의 방판·천공판 등"으로 부분품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 배기가스 정화장치인 컨버터의 측면에 부착되어 컨버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하여 과열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차량용 배기가스 정화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1.9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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