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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31
시행일자 2014-09-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3-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6-18호(2016.3.11)
변경후 세번 8708.40-0000
품명 6L50 OUTER RACE; 140384; 한국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 자동변속기에서 유성치차(Planetary Gear)의 회전방향을 한 방향으로 제어하는 ONE WAY CLUTCH의 내륜으로 사용되는 철강제 물품임.
- 재질: JIS S58C
- 규격(mm): 130(내경), 155(외경), 34.7(높이)

ο 물품사진
결정사유 ο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83호에 “클러치(clutch)”가 분류되나,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동(傳動)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치차(差動齒車) 등)로서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17부의 제8708호로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93호에 “클러치와 그 부분품”이 규정됨.

ο 본 물품은 자동차의 자동변속기에 장착된 ONE WAY CLUTCH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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