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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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Hose ASM-CHRG AIR INL |
| 물품설명 |
Pipe ASM Connecter, Hose, Plastic Connecter로 구성되어 각 연결부위를clamp로 체결한 파이프형상의 물품으로 Turbo charge와 인터쿨러 사이에 장착되어 Turbo charge에서 발생되는 고온의 공기를 인터쿨러로 이송해 주는 역할을 함
* 철강재질의 PIPE, 고무 재질의 HOSE, 철 재질의 CLAMP 등으로 구성 ㅇ 물품형태 및 구조 <신청물품> <장착된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것’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Turbo charge와 인터쿨러 사이에 장착되어 Turbo charge에서 발생되는 고온의 공기를 인터쿨러로 이송 역할을 하는 물품 으로 제17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외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었으며, 본 품목분류표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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