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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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9-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49-2090 |
| 품명 | - AESSXF 0.5SQ |
| 물품설명 | - 0.19mm의 소선 19가닥을 꼬은 구리선을 PE로 절연한 절연전선으로 자동차 내부 주요 부품의 전원공급 및 전기적 신호 전달을 위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에서는 “절연전선·케이블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케이블”로 규정하고 있음.
- 동 해설서 제8544호에서는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된다. … (중략) …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플러그·소켓·러그·잭·슬리브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조립하여 만든 앞에서 설명한 형의 선 등도 포함된다.(예:자동차의 점화플러그를 배전기에 접속시키기 위한 복선 케이블).”로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자동차 내부의 전원공급 및 전기적 신호 전달을 위해 여러 가닥의 구리선을 꼬아 PE로 절연한 플라스틱 절연전선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44.49-209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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