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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093
시행일자 2014-09-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9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4-17호)
변경후 세번 7007.19-1000
품명 Window Glass,A40300-10036A ; A40300-10036A ; 65.53mm X 127.96mm X 0.6mm ; 중국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신청물품은 스마트폰의 화면을 구성하는 물품(재질 : 강화유리)으로 스마트폰 형상에 맞게 절단, 모서리 및 홀 가공이 되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특정 휴대폰의 형상에 맞도록 절단, 모서리 가공이 되어 있음. LCD로부터 발광된 빛의 투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테두리 인쇄가 이루어진 물품으로 휴대폰에 특화하여 가공된 물품 임.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휴대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셀룰러 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17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제8517.70-1029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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