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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27
시행일자 2014-09-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Self-adhesive sheet of plastics; SELF-ADHESIVE PIATES SHEETS; R.KOREA
물품설명 Polyester 필름 일면에 선박내 배관용 유체 종류와 흐름을 표시하는 mark를 스크린인쇄 및 UV 코팅하고, 이면에는 acrylic 계 접착제를 도포하고 이형필름을 부착한 시트[가로 약 300mm × 세로 약 322mm, 전체두께 약 0.20mm]
- 용도 : 선박내 배관용 유체(기체,액체) 종류 및 흐름 표시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문자 또는 그림을 인쇄한 물품이 포함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제7부 주 제2호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같은 표 제7부 주 제2호에 "제3918호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고무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motif)·문자·그림을 인쇄한 것은 제49류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선박내 배관용 유체 종류와 흐름을 표시하는 mark가 인쇄되어 있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상의 접착성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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