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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099
시행일자 2014-09-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0.82-0000
품명 TESTER ; C600MX ; TEST HEAD 950X1110X662 MM ; ITALY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웨이퍼 상태의 반도체 및 Package 된 반도체의 전기적 특성을 검사하는 장비

2) 구성요소
- Tester Head : 실제 로딩 된 디바이스를 테스트하기 위해 Tester와 Load board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함. Tester 내부의 각 Channel board 에서 연결된 Pin을 통해 Test 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함.
- PC & Monitor : 각 디바이스를 테스트 할 수 있도록 Test program을 로딩하고 Test 시 User interface를 띄워 Monitor 할 수 있도록 함.
- Main Cabinet : 장비를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Power supply와 각종 Control board, Computer가 탑재되어 있음.

3) 물품사진

<신청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가 분류됨.

-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 정보기술협정) Attachment A Section 2에 “반도체 웨이퍼 또는 소자를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Instrument and apparatus for measuring or checking semiconductor wafers or devices)"가 게기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이를 수용하여 HSK 9030.82-0000호로 양허하였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전기적 신호(전류, 전압, 펄스)를 발생시켜 반도체로부터 발생하는 전류, 전압, 저항 등을 측정함으로써 반도체의 불량여부를 검사하는 장비로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검사용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030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9030.82-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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