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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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9-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0.82-0000 |
| 품명 | TESTER ; C600MX ; TEST HEAD 950X1110X662 MM ; ITALY |
| 물품설명 |
1) 물품 개요
- 웨이퍼 상태의 반도체 및 Package 된 반도체의 전기적 특성을 검사하는 장비 2) 구성요소 - Tester Head : 실제 로딩 된 디바이스를 테스트하기 위해 Tester와 Load board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함. Tester 내부의 각 Channel board 에서 연결된 Pin을 통해 Test 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함. - PC & Monitor : 각 디바이스를 테스트 할 수 있도록 Test program을 로딩하고 Test 시 User interface를 띄워 Monitor 할 수 있도록 함. - Main Cabinet : 장비를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Power supply와 각종 Control board, Computer가 탑재되어 있음. 3) 물품사진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가 분류됨.
-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 정보기술협정) Attachment A Section 2에 “반도체 웨이퍼 또는 소자를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Instrument and apparatus for measuring or checking semiconductor wafers or devices)"가 게기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이를 수용하여 HSK 9030.82-0000호로 양허하였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전기적 신호(전류, 전압, 펄스)를 발생시켜 반도체로부터 발생하는 전류, 전압, 저항 등을 측정함으로써 반도체의 불량여부를 검사하는 장비로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검사용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030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9030.82-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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