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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23
시행일자 2014-09-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8.00-9000
품명 Vegetable by-product; SESBANIA MEAL; INDIA
물품설명 콩과 식물인 세스바니아에서 Gum을 분리,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세스바니아 밀)을 분쇄한 담황색 분말상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와 부산물(펠릿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식물성 웨이스트 및 잔유물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 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의 부산물을 분류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콩과 식물인 세스바니아에서 Gum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사료용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8.0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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