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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074
시행일자 2014-09-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07.19-1000
품명 WINDOW TOUCH COVER GLASS
- 213.2×122.9×0.7mm 2319(8.3" ASGARD)
물품설명 ο 물품 개요
- 강화유리를 직사각형 크기로 CNC절단하여 모서리를 둥글게 가공한 물품
- 용도 : Table PC용 cover glass
- 제조공정 : Glass 절단 → CNC가공(외곽 형상) → 초음파세척 → 강화(화 학강화:IOX) → 세정 → 출하검사
※ IOX-Chemical Strengthening the glass by ion exchange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70류에는 유리와 유리제품이 분류되고, 허용하고 있는 가공의 범주를 보면,
- 형광물질의 도포, 착색-불투명-흡수-반사-무반사층 도포가공, 표면연마 (광택) 구부림-가장자리가공-조각한 것 -홀가공-에나멜 칠가공, 물리-화 학적 복합처리에 의한 강도-내구성-신축성 증대, 복층절연까지 포함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접합유리로 된 것에 한한 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안전유리”라 함은 (A)강화유리를 예시하면서 (2)물 리·화학적 복합처리(예: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 신축성 이 실질적으로 증대된 유리(보통 화학강화 유리로 알려져 있다)로 해설 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직사각형 크기로 절단하여 모서리를 둥글게 가공한 후 화학강화 처리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의 기타 안전유리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700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 7007.1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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