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084 |
|---|---|
| 시행일자 | 2014-09-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90-9010 |
| 품명 |
- 품명 : 터미널(TERMINAL)
- 모델 : 962875-1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한쪽에 체결된 전선을, 다른 전기회로의 전선, 커넥터, 전기적 단자 등에 접속시켜주는 구리합금재질의 접속단자(허용전압 12V)로, ㆍ 차량의 편의장치 및 안전장치의 커넥터에 접속되어 전원 및 전기신호를 전달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중략> 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며,
- 관세율표 제8536호에서 “전기회로의 계폐용·보호용·접속용기기(접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를 분류하고 있고, ㆍ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그룹에서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설명하며, ㆍ (B)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 스트립 등 그룹에서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및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한쪽에 체결된 선 또는 케이블을 다른 접속용 기기와 연결시켜주는 접속용 단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관세율표 주2 (가)목, 제853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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