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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084
시행일자 2014-09-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10
품명 - 품명 : 터미널(TERMINAL)
- 모델 : 962875-1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한쪽에 체결된 전선을, 다른 전기회로의 전선, 커넥터, 전기적 단자 등에 접속시켜주는 구리합금재질의 접속단자(허용전압 12V)로,
ㆍ 차량의 편의장치 및 안전장치의 커넥터에 접속되어 전원 및 전기신호를 전달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중략> 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며,

- 관세율표 제8536호에서 “전기회로의 계폐용·보호용·접속용기기(접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를 분류하고 있고,
ㆍ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그룹에서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설명하며,
ㆍ (B)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 스트립 등 그룹에서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및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한쪽에 체결된 선 또는 케이블을 다른 접속용 기기와 연결시켜주는 접속용 단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관세율표 주2 (가)목, 제853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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