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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096
시행일자 2014-09-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2.40-0000
품명 Roller assy, 49739-00000
물품설명 - 자동차의 구동축인 Half shaft assy에 조립되어 shaft 회전시 마찰력 감소 및 하중을 지지
- 외륜과 내륜 사이에 Needle roller 조립 후 snap ring 결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목에 따라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볼·롤러 또는 니들 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된다. … 보통 베어링은 볼 또는 롤러를 넣은 두 개의 동심링(레이스) 및 볼 또는 롤러를 적당한 위치로 유지시켜 그 간격을 일정하게 확보하는 케이지(cage)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함
? 또한, 니들롤러 베어링에 대해 ‘이것은 균일한 직경이 5㎜이하이고 길이가 최소한 직경의 3배 이상인 원통형의 롤러를 갖춘 베어링이라는 점에서 보통의 롤러 베어링과는 상이하다. 롤러의 양끝은 둥근 것 일수도 있다(이 류 소호 주 제1호 참조). 이들 롤러는 베어링의 양 링 사이에 부착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케이지(cage)는 사용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외륜과 내륜 사이에 Needle roller가 위치한 니들 롤러형의 베어링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2.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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