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476 |
|---|---|
| 시행일자 | 2014-09-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412.39-1090 |
| 품명 | Plywood; Film Faced Plywood, 1,220*2,440*11.5㎜; PR.CHNA |
| 물품설명 |
양쪽 외면의 플라이가 침엽수 목재(두께 약 1㎜)와 중심부 플라이(5개, 각 두께 약 1~2㎜)를 각 층의 나무결이 서로 직각이 되도록 적층한 합판으로 외부표면을 갈색계 합성수지로 도포한 것(총 두께: 11.5㎜)
- 용도 : 가구제조용, 건축용(지붕, 청정)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412호에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며, 소호 제4412.3호에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1)합판: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층의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패널에 강도를 높이고 수축성을 상쇄시켜 뒤틀림을 줄여준다. 이러한 각각의 구성 시트는 "플라이"로서 알려져 있으며 합판은 일반적으로 홀수의 플라이로 이루어졌고 중간 플라이를 심이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해설서에 “표면·가장자리 또는 마구리의 처리·도포 또는 피복(예: 직물·플라스틱·페인트·지 또는 금속)하였는지 또는 기타 다른 가공을 거쳤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다만, 이러한 가공이 다른 호의 주요 특성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설명한 바, 본 품은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으로 도포하였으나 주요 특성이 목재에 있으므로 제4412호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품은 양쪽 외면의 플라이가 침엽수 목재이고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의 합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12.39-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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