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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097
시행일자 2014-09-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700
품명 자동차 완구 세트, REGENER CAR, 999818
물품설명 - 서로 다른 형태의 (헐크와 캡틴아메리카의 캐릭터가 디자인 된) 자동차 완구 2개가 지제 박스에 소매 포장되어 제시
- 사용 연령 : 3세 이상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기타 완구 :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설명하며, ‘(iv) 완구용 차량(A그룹 이외의 것)’을 예시함
? 또한,‘제품의 어떤 것(완구용 무기ㆍ공구ㆍ정원세트ㆍ병정 등)은 흔히 세트로 되어있다.’고 부연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서로 다른 형태의 자동차 완구들이 지제 박스에 소매 포장되어 제시된 ‘완구용 차량 세트’로 ‘그 밖의 완구 세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3.00-3700호로 분류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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