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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45
시행일자 2014-09-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10-0000
품명 Polyethylene film; PLASTIC FILM; CDO Luncheon Ham 220g; R.KOREA
물품설명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두께 약 12㎛)에 상표명, 제품명, 제품사진, 중량 등을 인쇄하고, Polyethylene 필름(두께 약 60㎛)을 적층한 롤상의 필름(폭 약 438mm)
- 용 도 : 식품 포장 봉투 제조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20.10호에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이 세분류되어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고. 또한 착색·인쇄·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 또는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을 적층한 롤상의 필름으로서 접착성이 없으며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이 아니며, 최대 중량 및 두께는 폴리에틸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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