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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44
시행일자 2014-09-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10-0000
품명 Polyethylene film; PLASTIC FILM; R.KOREA
물품설명 Polyethylene terephthalate필름 12㎛/금속을 진공증착한 Polyethylene terephthalate필름 12㎛/ Polyethylene필름 38㎛순으로 적층한 필름으로서 일면에는 상품명, 제품 사진, 성분 등의 문자와 로고가 일정한 도안[크기: 약 5.5cm(W)×20.5cm(L)]으로 반복해서 인쇄되어 있고, 이면은 은백색의 광택성이 있는 필름
[전체 두께: 약 0.065mm, 제시규격: 40.1cm(W)×1220m(L)/Roll]
- 용 도 : 식품포장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같은 소호 제3920.10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한다” 및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한 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 또 착색·인쇄·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 또는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을 적층한 직사각형상의 셀룰러가 아닌 필름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았으며, 접착력이 없는 것으로 구성성분 중 폴리에틸렌(PE)이 가장 많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0.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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