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542 |
|---|---|
| 시행일자 | 2014-09-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90-1000 |
| 품명 | Polyethylene film,laminated; Lallemand Yeast 20Kg Roll Film |
| 물품설명 |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 필름(100micron), 나일론 필름(15micron), 알루미늄 호일(7micron),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10micron) 순으로 적층된 롤상의 필름
- 용 도 : 포장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고,
- 동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3920호에서 "이 호 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한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직조된유리섬유·광물성섬유·위스커(whiskers)·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라고 설명하고 있어 본품은 플라시틱 시트이외에 알루미늄 호일이 적층되어 있으므로 제3920호 제외규정에 의거 제3921호에 분류됨 ㅇ 또한, 본품에서 플라스틱 시트 내부에 알루미늄 호일이 보강되어 식품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플라스틱 시트가 전체 두께의 약 95%를 차지하고 공기차단의 기능을 하는 등 플라스틱 시트에 주요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품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10micron), 알루미늄 호일(7micron), 나일론 필름(15micron),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 필름(100micron) 순으로 적층된 롤상의 필름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1.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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