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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16
시행일자 2014-09-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DIAG BRACE-FR LH; 748L5-5HA0A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 밑판(Floor)과 사이드 멤버간에 대각선방향으로 조립되어 고정대 역할을 하는 철강제 물품
- 규격: 가로 412㎜ × 세로 193㎜ × 높이 49㎜

ο 물품사진


ο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프레스-> 포장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도어 및 그 부분품, 바닥용 매트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품은 차량 밑판과 사이드 멤버 간에 대각선 방향으로 조립되어 고정대 역할을 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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