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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080
시행일자 2014-09-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40-0000
품명 Selector Lever ; 1094 206 100 ; 94_0.5mm ; 한국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직경 약 10mm, 길이 약 93mm 크기의 스테인리스 재질(SUS420F) 물품으로 중간에는 홀 가공이 되어 있고 한 쪽 끝에는 패들시프트와 연결하기 위한 접속자(재질 SPHC)가 체결된 물품

2) 기능 및 역할
- 자동차 자동 트랜스미션 내에서 수동 변속을 가능하게 하는 부품

3) 제조공정 : 선삭가공 → 전용기 가공 → 연마 → Selector Lever와 Nut 조립

4) 물품사진

<제시물품> <장착위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중략)…”라고 규정하고,

- 동 부 해설서에서는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인정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이 다른 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 본 건 물품은 제87류 차량의 트랜스미션에 조립되는 것으로서, 핸들의 패들시프트에서 기어 변속으로 하면 해당 기어단으로 변경하도록 레일을 이동시켜주는 물품으로 수동 변속 시 반드시 필요한 구성요소로서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되지 않음.

- 또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마)호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8483호의 해설서에서는 “(b)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전동(傳動)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치차(差動齒車) 등)로서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은 제외하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은 자동 트랜스미션에서 수동 변속을 위해 사용되는 부품으로 전동장치에 해당되므로 동 호에도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D)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ㆍoverdriveㆍpreselectorㆍ전기기계식ㆍ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s,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s,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s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자동차 전용의 트랜스미션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제17부 주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기어박스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708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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