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079 |
|---|---|
| 시행일자 | 2014-09-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40-0000 |
| 품명 | Ring Gear ; 1094 480 172 ; φ157.7_0.2 ; 한국 |
| 물품설명 |
1) 물품 개요
- 자동차 트랜스미션의 부품으로 Ring Gear의 반가공품 임 2) 재질 : 34Cr4(크롬강) 3) 제조공정 : 열간단조→열처리→선삭가공 4)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가)호에는 “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동 호 해설서에서는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반가공품)’도 동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자동차 트랜스미션의 부품인 기어로 사용되도록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 반가공품에 해당됨.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마)호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건 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b)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전동(傳動)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치차(差動齒車) 등)로서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은 이 호에서 제외하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본 건물품은 트랜스미션에 사용되는 기어의 반가공품으로서 전동장치에 해당되므로 동 호에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D)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ㆍoverdriveㆍpreselectorㆍ전기기계식ㆍ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s,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s,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s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자동차 전용의 트랜스미션에 사용되는 기어의 반가공품으로 제17부 주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는 ‘기어박스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708호의 용어)호, 제2(가)호, 제6호에 따라 HSK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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